일본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잘못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일본정부의 공식 간행물인 외무성의 외교청서, 방위성의 방위백서 및 각종 팜플렛, 전시물을 통해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일본의 주장, 입장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교과서에도 수록하여 일본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독도와 관련된 지식과 논리를 증진시키고 외국인 친구를 비롯한 해외에도 독도를 알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면서 국제사회에 독도와 관련된 진실을 올바로 알리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기관, 학술단체 등 상당히 많은 곳에서 독도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하고 해외 홍보를 위해 12개 언어로 제작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본의 주장과 그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왜 문제인가?

일본의 주장과 문제점

1. 일본은 옛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한국이 예로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3.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는 한편 독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5. 한국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6. 일본은 1905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 시에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8. 독도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 한국은 국제법에 위배되게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였습니다.

10.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1: 일본은 옛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846년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진실: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의 영토로 인식!

해당 지도의 1779년 초판 제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정식 판본에는 독도가 울릉도, 부산 지역과 같이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고, 색칠이 된 일본 영토와 달리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91년판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울릉도, 독도(竹島, 松島로 표기된 부분) 부분 확대.

지도에 표시된 일본 영토와 달리 울릉도와 독도는 경위도선 밖에 있으며,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松嶋),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嶋)라고 부름.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제작되기 이전인 1600년대에 조선정부 몰래 울릉도 일대에서 어업을 했던 일본의 오야 가문은 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했습니다.

竹嶋之內松嶋

다케시마(竹嶋, 울릉도) 안의 마쓰시마(松嶋, 독도)

오야가문서 (大谷家文書)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그리고 일본의 이즈모(出雲, 현재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은 동해를 표류하던 중 독도와 울릉도를 보고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현재 오키섬으로 설정한 은주시청합기(隱洲視聽合記)를 남겼습니다.

此二島 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

望隱州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현재 시마네현 동부)에서 온슈(隱州, 현재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현재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은주시청합기

은주시청합기 표지 및 일본의 서북쪽 경계(오키섬) 설명이 기술된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은주시청합기

이후 1875, 1876년 일본 해군은 독도가 포함된 한국 지도 ‘조선동해안도’를 제작하고, 1877년 일본 육군은 독도가 제외된 일본 지도 ‘대일본전도’를 제작했습니다.

조선동해안도

*자료 출처: 국회전자도서관 (청구기호: SNAJ00001674, AJ00001674)

대일본전도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1877년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문의한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리는 등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竹嶋外一嶋地籍編纂方伺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중략)

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

다케시마(울릉도) 외 1도(독도) 지적편찬 방사(질품서)

다케시마(울릉도) 소속 및 관할의 건에 대하여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해당 섬의 건은 원록5년(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적시한 바와 같이 원록9년(1696년) 정월 제1호 구정부의 평의 관련 문서, 제2호 역관에게 준 문서, 제3호 해당국에서 온 서신, 제4호 본방(일본)의 회답 및 구상서 등과 같은 바, 즉 원록12년(1699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품의 합니다.

(중략)

이 밖에 또 1도가 있으니, 마쓰시마(松島, 독도)라고 부릅니다.

1877년 3월 17일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 독도의 소속을 상급 기관인 태정관에 문의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1877년 일본 내무성이 독도 소속 문의를 위해 올린 공문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참조번호: 公02032100)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지령안

품의한 취지의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외 1도(독도)의 건에 대해서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1877년 3월 29일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일본 태정관의 지령 본문

*자료 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참조번호: 公02032100)

지령에 첨부된 지도, 기죽도약도 (왼쪽이 울릉도, 가운데가 독도)

*자료 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참조번호: 公02032100)

이렇듯 일본의 정부 공문서, 지도, 민간 문서 등 수많은 역사 기록을 통해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가 아닌,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의 영토로 인식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2: 한국이 예로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산도’라는 명칭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가리키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면서 한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실: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의 영토로 인식!

한국은 예로부터 독도를 울릉도에서 보이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였으며, 우산도라는 섬이 현재의 독도를 가리킨다는 점은 한국의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및 일본의 ‘인번지’(因幡誌, 1795년),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 1901년) 등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우산(于山, 독도)과 무릉(武陵, 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다.

세종실록 제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

지리지가 수록된 세종실록 제153권 표지 및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처럼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바라볼 수 있음을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자료 출처: 외교부 유튜브 ‘울릉도에서 본 독도 일출 (촬영: 권오철 작가)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처럼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없고 공기가 맑았던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는 우산도가 우산국에 속하며,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독도 명칭(松島)까지 수록하여 조선 영토로서의 독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于山島 鬱陵島… 二島一卽于山…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우산도·울릉도… 두 섬이 바로 우산이다…

울릉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

동국문헌비고 제9권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라고 부름.

동국문헌비고 제9권 표지 및 우산국, 우산도(독도) 설명이 기술된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 奎5216-v.1-40)

1808년 만기요람(萬機要覽), 1908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이후의 조선 관찬 문헌에도 동일한 내용 수록되었으며, 이렇듯 과거 한국에서는 독도를 우산도로 칭하며 울릉도에서 보이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95년 발간된 일본 ‘인번지'(因幡誌)는 일본 돗토리번의 의사였던 아베 교안(安部恭庵)이 편찬한 돗토리 지역의 지리책입니다. 이 책은 1696년 안용복의 2차 일본 방문 당시 안용복이 사용한 깃발에 적혀있던 ‘조울양도’(朝鬱兩島)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면서 조선의 우산도(子山嶋)가 일본에서는 마쓰시마(松嶋, 당시 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라고 설명해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용복은 1696년 2차 일본 방문 당시 ‘조선 울릉도 두 섬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관리’를 뜻하는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라고 적은 깃발을 배에 달고 갔었다고 합니다.

朝欝両島ハ 欝陵嶋(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于山嶋(ウサンスム 日本ニテ松嶋ト呼)是ナリ。

조울양도란 울릉도(일본에서는 竹嶋라고 칭한다.), 우산도(우산섬, 일본에서는 松嶋라고 부른다.)가 이것이다.

인번지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松嶋 또는 松島)라고 부름.

그리고 1901년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 등 일본에서 발간된 이후의 문헌에서도 조선의 영토이자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산도를 기록한 사례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는 1894년 6월 갑오개혁 때 의정부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관보국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본인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가 조선에 체류하며 저술한 서적으로, 이 책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산도를 언급하며 우산도를 독도에 대한 당시 일본의 명칭인 ‘松島’라고 소개하였습니다.

欝陵島 (중략)

大小六島アリ 其中著名ナルヲ 于山島 (日本人ハ松島ト名ク) 竹島ト云

울릉도 (중략)

대소 6도가 있다. 그 중 우뚝한 것을 우산도(于山島, 일본인은 松島라고 이름한다)와 죽도(竹島)라고 한다.

조선개화사의 울릉도 부분 본문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양코도(ヤンコ島), 리앙코르도암(リアンクルド岩) 등으로 부름.

조선개화사의 울릉도 및 부속 섬 (독도) 설명 부분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이렇듯 한국은 물론,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도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이며,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이자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3: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일본은 1618년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가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渡海免許)를 발급 받았으며, 이후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이 울릉도 어업을 위한 중간 정박지이자 어업 장소로 독도를 이용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일본이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실: 일본은 17세기 중반 및 이후에도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의 영토로 인식!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을 한 것과 별개로 당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 그리고 이후의 일본 역사기록을 보면 일본은 오히려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주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600년대 울릉도 일대에서 어업을 했던 오야(大谷) 가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했으며, 1667년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은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현재 오키섬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1693년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간에 울릉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1695년 일본 에도막부는 당시 울릉도에서 어업을 한 일본인들이 속한 돗토리번에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 울릉도 외에도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있는지를 문의하는데, 돗토리번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는 답변을 합니다.

一. 竹島は因幡伯耆附属にては無御座候…

一. 竹島松島其外両国江附属の島無御座候事

1.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 시마네현 지역)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1.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 현재 돗토리현, 시마네현 지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돗토리번의 답변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이러한 답변을 보고받은 일본 에도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울릉도 일대에 대한 도해를 금지시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접근 또는 어업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3~1836년에 에도막부 몰래 울릉도, 독도 일대에서 밀무역을 한 일본인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이 일본 감찰관에게 적발되어 함부로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1836년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 하치에몬이라는 인물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그린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라는 지도에는 오키섬을 비롯한 일본의 영토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반면, 울릉도(竹嶋)와 독도(松嶋)는 조선의 육지와 같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하치에몬을 비롯한 당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도방각도 수록 책자 이미지

*자료 출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21호

그리고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조선의 외교, 군사, 무역, 항구 등 제반 상황을 정탐하여 작성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어 계속해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一.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此儀松島ハ竹島ノ隣島ニチ松島ノ儀ニ付是迄揭載セシ書留モ無之. 竹島ノ儀ニ付テハ元祿度後ハ暫クノ間朝鮮ヨリ居留ノ爲差遣シ置候處當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竹木又ハ竹ヨリ太キ葭ヲ産シ人參等自然ニ生シ其餘漁産モ相應ニ有之趣相聞ヘ候事.

右ハ朝鮮事情實地偵索イタシ候大略書面ノ通リニ御座候間一ト先歸府仕候依之件々取調書類繪圖面トモ相添此段申上候以上.

午 四月 外務省出仕 佐田白茅 森山茂 齎藤榮

1.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마쓰시마(松島,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

마쓰시마(독도)는 다케시마(울릉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마쓰시마(독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바가 없으나,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기록은 원록 연간(元禄年間, 1693~1695년)에 주고받은 서한에 있습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사람을 파견해 거류하게 했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대나무와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그 밖에 물고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은 조선의 사정을 현지에서 정찰한 내용으로 그 대략적인 것은 서면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일단 귀국해서 사안별로 조사한 서류, 그림, 도면 등을 첨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1870년 4월 외무성 출사(外務省出仕)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齎藤榮)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본문 중 울릉도, 독도 부분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로,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제목 및 본문 중 울릉도, 독도 부분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일본 아시아역사기록센터 (소장기관: 일본 외무성 외교문서관, 참조번호: B03030163900)

“1. 1870(1)/Vol. 4/1 From 28 January, 1870 to April, 1870”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JACAR) Ref.B03030163900, Collection of the documents relevant to the policy towards Korea/Management paper for the Korean issues Vol. 2 (1-1-2-3_13_002)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 외에도 1번 주장에서 설명드렸던 1875, 1876년의 조선동해안도(한국지도에 독도를 포함), 1877년의 대일본전도(일본지도에 독도를 제외), 1877년 태정관 지령(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하라는 명령)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17세기를 포함해 그 이후의 일본은 오히려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는 한편 독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696년 에도막부가 울릉도는 조선 영토라고 판단해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켰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생각해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실: 1696년 일본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에는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도 포함!

1696년 일본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 전후의 기록을 보면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25년 에도막부가 발급한 울릉도 도해 면허를 근거로 일본의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에서 어업을 해왔는데,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에 마찬가지로 울릉도뿐만 아니라 부속 섬 독도에 대한 어업도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에 대한 도해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며,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도 독도에 대해 새롭게 도해 면허를 발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의 주장 1번, 3번 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울릉도 일대에서 어업을 했던 일본 돗토리번의 오야 가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96년 일본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으로 어업을 못하게 되자 생활이 어려워진 일본 오야, 무라카와 가문의 후손들은 막부에 울릉도 일대의 어업을 다시 허가해달라는 청원서를 올리면서 “울릉도와 독도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울릉도 도해 금지령에 당연히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竹嶋松島兩嶋渡海禁制二被爲仰付候以後八、

다케시마(竹嶋,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독도) 두 섬에 대한 도해(渡海)가 금지(禁制)된 이후에…

1740년 4월 18일 오야 가쓰후사(大谷勝房)의 청원문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그리고 1~3번 주장 부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도 일본인의 도해가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밀무역을 한 혐의로 1836년 사형을 당한 일본인 아이즈야 하치에몬이 조사 과정에서 그린 ‘죽도방각도’를 포함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거나, 조선 영토로 포함시킨 일본정부의 수많은 공문서,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5: 한국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선인 안용복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내용에 없는 내용이 많다며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실: 안용복의 활동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온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의 진술과 활동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기록상 차이는 있으나, 1693년, 1696년 안용복의 일본 방문 및 활동으로 인해 1696년 일본이 울릉도 일대에 대한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켰으며, 이후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을 수많은 일본의 공문서,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96년 안용복의 2차 일본 방문 당시 에도막부의 명령을 받은 관리 나카세 탄우에몬(中瀨彈右衛門), 야마모토 세이에몬(山本淸右衛門)이 5월 20~22일에 일본 오키섬에서 안용복을 조사하여 5월 23일 작성한 보고서인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 一卷之覺書)에는 당시 안용복이 제시한 지도, 안용복이 1693년 일본에서 받은 문서 등 증빙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조선의 강원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속해 있음을 기록하여, ‘숙종실록‘에 나오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江原道 此道ノ中ニ竹嶋·松嶋有之

강원도, 이 도 안에 다케시마(竹嶋,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嶋, 독도)가 있다.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에서 조선의 8도가 설명된 본문 이미지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따라서 역사자료들의 기록상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용복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숙종실록의 안용복 진술처럼 안용복의 활동이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6: 일본은 1905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일본은 1904년 9월 시마네현 오키섬 주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독도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島司) 의 소관으로 결정하는 등 일본은 독도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또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서 울도군(현재 울릉군)의 관할로 명시한 섬 중 ‘石島’는 독도가 아니며, 한국의 영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실 : 일본의 행위는 한국의 영토에 대한 불법적, 일방적인 편입 시도에 불과!

2, 3, 5번 주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독도는 이미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역사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그 일대에 대한 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당시 강원도 울진현의 섬 중의 하나였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울릉도의 부속 섬이었던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황제의 명령인 칙령을 제정하여 10월 27일에 반포하였습니다.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件

第一條 鬱陵島를 爵島라 改稱ᄒᆞ야 江原道에 附屬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ᄒᆞ야 官制中에 編入ᄒᆞ고 郡等은五等으로ᄒᆞㄹ 事

第二條 郡廳位置 台霞洞으로 定ᄒᆞ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 管轄ᄒᆞㄹ 事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옛 한글 부분의 입력 문제로 일부 글자가 ""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울도군 관련 부분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 칙령에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정한 ‘石島’가 지금의 독도라는 점은 당시 울릉지역 주민들이 부르던 명칭, 사전, 일본이 조사한 자료,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石島‘는 당시 울릉지역 주민들이 ‘돌섬’이라고 부르던 독도를 한자로 기록한 것이며, 독도(石島)와 함께 울도군수의 관할이 된 ‘죽도’(竹島, 현재 울릉도 동북쪽의 섬)도 당시 지역 주민들은 ‘대나무섬’, ‘댓섬’이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 竹島로 기록한 것입니다.

1911년 일본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통해 한국의 지명, 발음을 조사하여 발간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서도 한자 ‘石’을 한글 ‘독’으로 읽는다고 표기한 다른 지명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石山(독산), 石谷(독골) 등 石島(독도)와 같이 한자 ‘石’을 한글 ‘독’으로 표기한 지명 사례.

‘조선지지자료’ 전라남도 3-1(제6권) 목포주군(木浦廚郡) 중 인용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2703-1-116)

1935년 조선어학회의 표준말 사정위원, 1936년 수정위원을 지낸 문세영(文世榮) 선생이 저술하고 1938년 7월 10일 조선어사전간행회에서 발행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서 한글 ‘독’을 ‘돌의 사투리. 石’라고 기록되어 있어 한글 ‘독도’=한자 ‘石島’라는 글자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어사전(1938) 표지 및 본문 중 ‘독’ 부분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3134-34)

그리고 1948년 6월 13일 독도 주변에서의 일본의 불법 어업 등 도발을 비판하는 기사 “獨島는 우리의 섬 原名은 돌섬(石島)”을 통해서도 현재의 독도라는 이름이 ‘돌섬'(石島)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성일보 “獨島는 우리의 섬 原名은 돌섬(石島)”(독도는 우리의 섬 원명은 돌섬)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이렇듯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는 울도군 소속의 섬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의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은 심흥택 울도군수는 다음날인 3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에게 ‘울도군 소속 독도’를 언급하며 일본의 불법 침탈 사실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고,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4월 29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에 이를 다시 보고하였습니다.

報告書 號外

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 內開에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部外洋百餘里外이삽더니 本月初四日辰時量에 輪船一雙이 來泊于郡內道洞浦而 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ᄒᆞ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由太郞 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巖八郞 巡査一人 會議員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摠人口土地生産多少ᄒᆞ고 且問人員及經費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으로 錄去이ᄋᆞᆸ기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等因으로 准此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

光武十年 四月二十九日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 閣下

보고서 호외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에, 본군(本郡: 울도군) 소속 독도가 먼 바다 100여 리쯤에 있더니, 이달 4일(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道洞浦)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일본 관리 일행이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고 하고, …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하고 가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형편을 살펴 아시기 바란다고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10년(1906) 4월 29일

강원도관찰사서리(江原道觀察使署理) 춘천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叅政大臣) 합하(閤下)

울도군수 심흥택 및 강원도관찰사서리 이명래의 보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수긍하지 않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으니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령을 5월 10일에 내립니다.

指令 第三號

來報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니 該島 形便과 日人 如何 行動을 更爲査報ᄒᆞㄹ

五月十日

지령 제3호

보내온 보고는 다 보았다. (일본이) 독도를 영지로 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 여하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

5월 10일

울도군수의 보고에 대한 의정부 참정대신의 지령 제3호

* 옛 한글 부분의 입력 문제로 일부 글자가 "□"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명래 관찰사서리를 통해 보고된 심흥택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의정부 참정대신의 지령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17990)

당시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비롯한 국가의 권한을 일본에게 강제로 박탈당하고, 1906년 2월 1일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장악한 상태였지만, 영토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또는 영유의사 재확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한국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1905년 당시 일본 행동은 러일전쟁 수행 중에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선점 논리를 내세우며 군사적 목적으로 한국 몰래 시마네현 소속의 섬으로 고시한 것이자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3번 주장과 같이 지금 일본 정부는 독도를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한 일본의 고유영토를 1905년에 다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것인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편입조치나 영유의사를 재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나라 영토에 대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사례는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1905년에는 ‘주인 없는 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17세기 중반에 영유권 확립한 영토’라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니 1905년에는 ‘영유의사 재확인’했다는 또다른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일본에게 묻고 싶습니다.

– 독도에 대해 17세기 중반에 이미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1905년에는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한 일본 영토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한국 몰래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도했는지?

– 일본 고유의 영토, 섬에 대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다른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일본의 주장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시에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지역에 독도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국무부 극동차관보였던 딘 러스크(Dean Rusk)의 서한을 통해 거부했으며, 그 결과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실 :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입장이 아닌 그 당시 미국만의 일시적인 의견으로 독도 영유권에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영토로서의 독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함!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후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에도 독도는 울릉주민들의 생활권역이자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한국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없으며, 해당 조약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어떠한 조약, 결정에서도 한국의 영토로서의 독도를 부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차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이 독일 포츠담에 모여서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며 일본의 주권을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하는 ‘포츠담 선언’ (Potsdam Declaration)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에 따른 연합국이 결정하는 일본의 섬에 독도가 포함된 적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 as we (Allied Powers) determine.

(8)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문. 정식 명칭은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포츠담 선언문. 정식 명칭은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왼쪽 이미지부터 시작, 일본의 영토 부분 (8)은 가운데 이미지에 수록)

*자료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ID: 134406599)

그리고 1945년 9월 2일 일본은 ‘일본의 주권을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한 포츠담 선언의 충실한 수행을 약속한다는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We (Japan),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Great Britain on 26, July, 1945 at Potsdam, … We hereby undertake for the Emperor, Japanese Government and their successor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 good faith.

우리(일본)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Instrument of Surrender)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Instrument of Surrender)

*자료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ID: 1752336)

1945년 9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일본을 점령 통치하던 연합국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s)는 1946년 1월 29일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킵니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Dokdo)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3.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1000여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 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 제도(쿠치노시마 제외) 등을 포함하며, (a) 우츠료섬(울릉도), 리앙쿠르암초(*독도)와 쿠엘파트섬(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 이즈 제도, 난포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 열도, 그리고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 제도, (c) 쿠릴열도, 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은 제외한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7814)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일본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Dokdo) (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3. (b) 일본 선박 또는 개인은 독도(37°15′ 북위, 131°53′ 동경)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해당 섬과 어떤 접촉도 할 수 없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1033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8192)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를 위해 1951년 9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할 것과 일본을 점령했던 당국(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일본도 서명하였습니다. 조약문의 어떤 조항에도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rticle 19

(d)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 19조

(d)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졌거나, 당시 일본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며, 연합국 국민들에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 중 제2조 (a), 제19조 (d) 수록 부분

*자료 출처: 유엔 조약 게시판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일본을 점령했던 점령당국인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켰고(1946년 1월 29일 SCAPIN-677), 일본도 그러한 점령 당국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서명(1951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기는 커녕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조치를 인정한 것이니 일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각서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1년 9월 2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12월 5일 각서 제677/1호를 통해 일본의 영역 범위를 조정했는데,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시켰던 독도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1. Reference:

– a.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G 091(29 Jan 46)GS(SCAPIN 677), 29 January 1946,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b.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G 091(26 Mar 46)GS(SCAPIN 841), 26 March 1946,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2. Paragraph 3 of reference a, as amended by reference b, is further amended so that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29° north latitude are included within the area defined as Japan for the purpose of that directive.

3. The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resum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ver these island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1. 참조:

– a. 일본 정부 대상 각서, AG 091(29 Jan 46)GS(SCAPIN 677), 1946년 1월 29일,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 b. 일본 정부 대상 각서, AG 091(26 Mar 46)GS(SCAPIN 841), 1946년 3월 26일,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2. 참조 b에 의해 수정한 참조 a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제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

3. 일본 정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인가 하에서만 상기 도서들에 대한 정치,행정적 관할을 재개하도록 한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1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1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7815)

이렇듯 2차 대전 전후 처리 과정을 살펴볼 때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결정에서는 오히려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할 것과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것이 명시하였고 이에 일본도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일시적인 판단을 연합국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하거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부터 계속 한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하던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를 갑자기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9: 한국은 국제법에 위배되게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였습니다.

일본은 1952년 1월 18일의 한국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이승만라인’)이 국제법에 위배되며, 이승만라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실 :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은 한국의 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였으며, 독도는 해당 선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의 영토였음!

1946년 6월 22일 일본을 점령 통치하던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 제1033호(SCAPIN-1033), 일명 ‘맥아더라인'(MacArthur line)에 의해 일본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되는 등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은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만 일본 선박이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건수가 40회 이상 적발되었고 한국의 순시선도 일본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될 뻔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본 선박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국가적인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이승만라인’)은 한국의 수역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타당한 조치였습니다.

1952년 9월 25일 한국 외무부는 “한국 인접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韓國 隣接海岸에 対한 保護水域 宣布의 根據)라는 성명서를 통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1952.1.18.)의 필요성과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인접해안에 대한 보호수역 선포의 근거 / 韓國 隣接海岸에 対한 保護水域 宣布의 根據

 

1956년 4월 13일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이승만라인 등 한국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당시 일본 국무대신은 평화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重光国務大臣: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以来韓国は独立国となっておる。それが独立国の主権を運用して、その運用の仕方の批評は国際的にいろいろあって差しつかえはないものとも思いますが、そのことについて日本がこれを否認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できぬことであります。

○시게미츠 마모루 국무대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한국은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독립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 방식에 대한 비판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부인하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956년 4월 13일 일본 제24회 국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제24호 회의록 (第24回国会 衆議院 法務委員会 第24号 昭和31年4月13日) 중 발언자명 18번

*자료 출처: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 https://kokkai.ndl.go.jp/txt/102405206X02419560413

한국의 수역과 어민들의 보호를 위한 이승만라인과 별개로, 독도는 고대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울릉주민들의 생활권역인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미 군정 및 과도정부 시기였던 1947년 8월 20일에는 울릉도학술조사대가 독도를 방문해 독도 주변의 독도와 그 주변의 지질, 해류, 어업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하고 동식물 표본을 채집하기도 했고, 8번 주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미군의 폭격훈련에 의해 1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이를 통해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독도가 한국인의 활동 구역이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독도에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현재 울릉읍) 도동 1번지’라는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의 이승만라인 선포는 한국의 수역과 어민 보호를 위한 타당한 조치였으며,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이 아닌, 울릉주민을 비롯한 한국인의 어업구역이자 생활권역으로서 계속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10: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실 :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닌 한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로,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외교적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입 입장입니다.

독도 영유권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이 담긴 일본 외무성의 1954년 9월 25일자 각서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자 각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표부 각서 (중략)

2.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적인 가장으로써 허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기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시초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런 분쟁도 있을 수 없는데도 유사적 영토 분쟁을 조작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1954년 10월 28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의 각서

(1955년 5월 외무부 정무국 편찬 '독도문제개론'에서 인용), *자료 출처: 국회전자도서관 (청구기호: 951.99 ㅇ356ㄷ)

1954년 10월 28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의 각서 중 2번 내용 (1955년 5월 외무부 정무국 편찬 ‘독도문제개론’에서 인용)

*자료 출처: 국회전자도서관 (청구기호: 951.99 ㅇ356ㄷ)

독도는 사법적,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분쟁 대상이 아닌 한국의 고유영토입니다.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잘못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일본의 행동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제국주의 침략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독도를 비롯한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 한국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하며, 한국의 이웃 국가로서 일본이 보다 신뢰받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