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독도

역사적으로 독도는 512년도에 우산국이 신라로 복속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영토로

인식 및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독도를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한 자기 땅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1905년 한국 영토였던 독도를 한국 몰래 불법으로 편입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 일본, 서양의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 시대별로 주요한 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45년 "삼국사기" (三國史記)

고려 인종 23년(1145년)에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고려정부의 공식 문헌인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삼국사기를 통해 512년에 신라가 울릉도, 독도 일대로 구성된 해상국가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로 복속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지증마립간) 13년(512년) 여름 6월,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해 와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삼국사기 제4권 신라본기 제4 지증(智證) 마립간(麻立干) 13년(512년) 6월,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다

삼국사기의 우산국 부분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世宗實錄 地理志)

조선 정부의 공식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 1454년(단종 3년)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신라 때 우산국이라는 사실과,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우산(于山, 독도)과 무릉(武陵, 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다.

세종실록 제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

지리지가 수록된 세종실록 제153권 표지 및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처럼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바라볼 수 있음을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자료 출처: 외교부 유튜브 ‘울릉도에서 본 독도 일출 (촬영: 권오철 작가)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

1660년 일본 오야(大谷) 가문의 문서

1600년대에 일본 돗토리번의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가문의 어부들은 조선 정부 몰래 일본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어업을 해왔으며, 오야 가문은 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한 문서를 남겼습니다.

이들 가문은 1693년 울릉도에서 조선인 안용복을 납치해 일본으로 데려가지만 에도 막부를 상대로 한 안용복의 담판으로 1696년 일본 막부에서 도해금지 명령을 내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어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역사속인물] 안용복

竹嶋之內松嶋

다케시마(竹嶋, 울릉도) 안의 마쓰시마(松嶋, 독도)

오야가문서 (大谷家文書)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1667년 일본 "은주시청합기" (隱洲視聽合記)

일본에서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인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이즈모(出雲, 현재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동해를 표류하던 중 독도와 울릉도를 보고 남긴 기록으로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현재 오키섬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此二島 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

望隱州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현재 시마네현 동부)에서 온슈(隱州, 현재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현재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은주시청합기

은주시청합기 표지 및 일본의 서북쪽 경계(오키섬) 설명이 기술된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은주시청합기

1693년 안용복 일행의 1차 일본 방문

1600년대에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가문은 에도막부에서 임의로 발급한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근거로 조선정부 몰래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1693년 봄 울릉도에서 어업 중이던 오야 가문의 사공이 조선인 안용복, 박어둔 일행과 마주치자 이들을 납치해서 일본 돗토리번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후 안용복 일행은 일본 각지를 옮겨 다니며 조사를 받다가 연말에 조선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 납치 당한 사건을 계기로 조선정부와 일본 에도막부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논쟁과 교섭이 시작됩니다.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1694년) 8월 14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막부의 울릉도 소속 문의

일본 에도막부는 울릉도에 대한 조선정부와의 교섭 중 울릉도가 돗토리번의 섬이라고 생각하여, 1695년 12월 24일 돗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언제부터 돗토리번에 속했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一. 因州伯州江付候竹島は、いつの頃より兩国江附属候哉

一. 竹島の外両国江附属の島有之候哉

1. 인슈(因州, 이나바)와 하쿠슈(伯州, 호키)에 속하는 다케시마(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 현재 일본 돗토리현, 시마네현 지역)에 속하게 된 것인가?

1.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 현재 일본 돗토리현, 시마네현 지역)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일본 에도막부의 돗토리번에 대한 울릉도 소속 문의

*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1695년 12월 25일 일본 돗토리번의 답변

에도막부의 문의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 날인 12월 25일 울릉도와 독도 및 그 외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은 없다고 답변합니다.

一. 竹島は因幡伯耆附属にては無御座候…

一. 竹島松島其外両国江附属の島無御座候事

1.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 시마네현 지역)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1.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 현재 돗토리현, 시마네현 지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돗토리번의 답변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1696년 1월 28일 일본의 울릉도 일대 도해(渡海) 금지령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에도막부는 기존에 일본인들에게 발급했던 울릉도에 대한 도해 면허 발급을 중지하고 1696년 1월 28일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울릉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 울릉도 도해 면허를 근거로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에 대해서도 어업을 했기 때문에 금지 명령도 당연히 독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울릉도가 아닌 독도에 대한 별도의 도해 면허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도해 금지령 이후에 독도에 대한 면허가 새롭게 발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도막부의 도해 금지로 생활이 어려워진 일본 오야 가문은 1740년에 “울릉도, 독도에 대한 도해가 금지되었다” (竹嶋松島兩嶋渡海禁制)며 에도막부를 상대로 울릉도, 독도 도해 금지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올리지만 막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1696년 도해 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33~1836년에 에도막부 몰래 울릉도, 독도 일대에서 밀무역을 한 일본인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이 일본 감찰관에게 적발되어 함부로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1836년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 하치에몬이라는 인물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그린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라는 지도에는 오키섬을 비롯한 일본의 영토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반면, 울릉도(竹嶋)와 독도(松)는 조선의 육지와 같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하치에몬을 비롯한 당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도방각도 수록 책자 이미지

*자료 출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21호

이 하치에몬 사건을 계기로 1837년 일본 에도막부는 다시 한 번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1696년 안용복 일행의 2차 일본 방문

1696년 봄에 울릉도를 찾은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에서 또 다시 일본인들을 마주쳤습니다.

그 때는 아직 조선에 일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안용복은 울릉도에 또 일본인들이 또 나타난 것에 대해 크게 호통치며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뒤쫓아 독도까지 가게 됩니다.

독도에서도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다시 뒤쫓아 일본 오키섬을 거쳐 돗토리번에 가서 일본 관리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안용복은 독도를 자산도(子山島)로 칭하고, 일본은 마쓰시마(松島, 송도)로 불렀습니다.)

이때 안용복의 행적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진술 내용은 조선의 숙종실록과 일본에서 안용복을 취조한 일본 관리가 작성한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 一卷之覺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96년 "숙종실록" (肅宗實錄)

숙종실록에는 1696년 안용복이 일본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안용복을 만난 일본의 지방 영주, 관리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해 훗날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하는 일본인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松島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遂以翌曉, 拕舟入子山島等方列釜鬻煮魚膏。 渠以杖撞破, 大言叱之, 等收聚載船, 擧帆回去, 渠仍乘船追趁,

(중략)

仍謂渠曰: ‘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

“(안용복이 일본인들에게) ‘송도는 자산도(子山島, 독도)로서, 그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중략)

(일본 관리가 안용복에게)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울릉도, 독도)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숙종실록 제30권, 숙종 22년(1696년) 9월 25일 무인 2번째기사

안용복의 활동이 기록된 숙종실록 제30권의 안용복 진술 부분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이러한 1693년, 1696년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은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여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인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 등 섬 지역에 대한 기록과 정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본 에도막부는 그동안 임의로 독도와 울릉도 일대에서의 어업을 허가해줬던 ‘도해면허’(渡海免許) 발급을 취소하고, 1696년부터는 이 일대에서 일본인들이 어업을 하거나, 건너갈 수 없도록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립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부속 섬, 독도에 대한 수토사(搜討使) 파견 및 정부 차원의 기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태종 16년(1416년)부터 울릉도, 독도 일대의 상황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육지로 송환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명한 안무사, 경차관, 검찰사 등을 수시로 보냈었는데, 이 활동은 전 국토가 초토화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1600년대에는 한동안 뜸해졌다가, 1693년 안용복의 1차 일본 방문을 계기로 1694년부터 약 3년 주기로 수토사를 파견하며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조 시기인 1794년부터는 2년 주기로 더 짧아졌습니다.

조선 후기 수토활동은 삼척지역의 군 지휘관 삼척영장(三陟營將)과 울진지역의 수군 지휘관 월송만호(越松萬戶)가 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수토사들은 평소 관할 지역인 삼척(삼척항, 장호항) 또는 울진(죽변항, 구산항, 월송포) 등에서 울릉도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기다렸다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에는 수토활동 준비 및 출발 장소 중 하나인 “바람을 기다리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대풍헌(待風軒) 건물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풍헌 전경 및 현판 (2016년 5월 12일 촬영)

1696년 일본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 一卷之覺書)

1696년 5월 20~22일에 조선인 안용복을 취조한 일본 관리가 23일 작성한 문서로 조선의 8도를 소개하며 안용복의 진술과 안용복이 제시한 지도, 일본측 문서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江原道 此道ノ中ニ竹嶋·松嶋有之

강원도, 이 도 안에 다케시마(竹嶋,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嶋, 독도)가 있다.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에서 조선의 8도가 설명된 본문 이미지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1770년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동국문헌비고는 조선 영조의 명령으로 조선 전반의 문물제도를 정리하여 영조 46년(1770년) 간행된 조선 정부의 공식 문헌으로 현재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입니다.

동국문헌비고에는 우산도가 우산국에 속하며,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독도 명칭(松島)까지 수록하여 조선 영토로서의 독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于山島 鬱陵島… 二島一卽于山…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우산도·울릉도… 두 섬이 바로 우산이다…

울릉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

동국문헌비고 제9권 여지고13 관방3 해방1 동해지안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동국문헌비고 제9권 표지 및 우산국, 우산도(독도) 설명이 기술된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 奎5216-v.1-40)

1779년 일본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는 1779년 일본 에도시대의 유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막부의 허가를 받아 제작한 지도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에는 독도, 울릉도, 부산 등 조선의 영토는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하는 등 일본 영토와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91년판) 및 울릉도, 독도 부분 확대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또한 이 지도의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1667년)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으로 설정한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竹島—云磯竹島

松島

見高猶雲州望隠州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일명 이소다케시마(磯竹島)

마쓰시마(松島, 독도)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현재의 시마네현 동부)에서 온슈(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1794년 "정조실록" (正祖實錄)

조선 정조 18년(1794년)에는 수토사로 다녀온 당시 울진지역의 수군 지휘관 월송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이 울릉도 순찰에 이어 독도에서 강치 2마리를 포획하여 강치 가죽을 비변사로 올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鬱陵島搜討, 間二年, 使邊將輪回擧行, 已有定式, 故搜討官越松萬戶韓昌國處, 發關分付矣。(중략)

二十六日轉向可支島, 四五箇可支魚, 驚駭躍出, 形若水牛。 砲手齊放, 捉得二首 (중략)

三十日發船, 初八日還鎭。 島中所産可支魚皮二令、篁竹三箇、紫檀香二吐莫、石間朱五升、圖形一本, 監封上使” 云。 幷上送于備邊司。

“울릉도의 수토(搜討)를 2년에 한 번씩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거행하기로 이미 정식(定式)을 삼고 있기 때문에, 수토관 월송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관문을 띄워 분부하였습니다. (중략)

26일에 가지도(可支島, 독도)로 가니, 네댓 마리의 가지어(可支魚, 강치)가 놀라서 뛰쳐나오는데, 모양은 무소와 같았고, 포수들이 일제히 포를 쏘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중략)

30일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새달 8일에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섬 안의 산물인 가지어(可支魚, 강치) 가죽 2벌, 황죽(篁竹) 3개, 자단향(紫檀香) 2토막, 석간주(石間朱) 5되, 도형(圖形) 1벌을 감봉(監封)하여 올립니다.’ 하였으므로, 함께 비변사로 올려보냅니다.”

정조실록 40권, 정조 18년(1794년) 6월 3일 무오 9번째 기사

강원도관찰사 심진현(沈晉賢)의 장계

1794년의 수토활동이 기록된 정조실록 제40권 표지 및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1795년 일본 "인번지" (因幡誌)

인번지는 일본 돗토리번의 의사였던 아베 교안(安部恭庵)이 편찬한 돗토리 지역의 지리책입니다.

이 책은 1696년 안용복의 2차 일본 방문 당시 안용복이 사용한 깃발에 적혀있던 ‘조울양도’(朝鬱兩島)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면서 조선의 우산도(子山嶋)가 일본에서는 마쓰시마(松嶋, 당시 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라고 설명해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용복은 1696년 2차 일본 방문 당시 ‘조선 울릉도 두 섬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관리’를 뜻하는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라고 적은 깃발을 배에 달고 갔었다고 합니다.

朝欝両島ハ 欝陵嶋(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于山嶋(ウサンスム 日本ニテ松嶋ト呼)是ナリ。

조울양도란 울릉도(일본에서는 竹嶋라고 칭한다.), 우산도(우산섬, 일본에서는 松嶋라고 부른다.)가 이것이다.

인번지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松嶋 또는 松島)라고 부름.

1836년 일본 "죽도방각도" (竹島方角圖)

1693년 이 안용복의 활약과 조선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일본 에도막부는 1696년 울릉도 일대에 대한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833~1836년에 일본 막부 몰래 울릉도, 독도 일대에서 밀무역을 한 일본인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은 함부로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1836년 사형에 처해지는데, 하치에몬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그린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에는 오키섬을 비롯한 일본의 영토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반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육지와 같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하치에몬을 비롯한 당시 일본도 계속해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도방각도 수록 책자 이미지

*자료 출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21호

1857년 러시아 "조선동해안도" (Восточный берег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1854년 러시아 해군 팔라다함(Фрегат Паллада) 소속 올리부차호(Опивуца)는 독도를 발견하고 독도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 수로국에서 조선동해안도(Восточный берег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라는 한국 지도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서양에서 최초로 독도를 서도와 동도로 구분하여 서도를 “올리부차(Опивуца)”, 동도를 올리부차호의 예전 이름이었던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표기했습니다.

조선동해안도

*자료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1870년 일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일본 메이지정부(1868년 1월 3일 ~ 1912년 7월 30일) 초기인 1870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준비를 위해 외무성 관리들을 조선으로 보내 조선의 외교, 군사, 무역, 항구 등 제반 상황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들이 귀국하여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당시에도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一.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此儀松島ハ竹島ノ隣島ニチ松島ノ儀ニ付是迄揭載セシ書留モ無之. 竹島ノ儀ニ付テハ元祿度後ハ暫クノ間朝鮮ヨリ居留ノ爲差遣シ置候處當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竹木又ハ竹ヨリ太キ葭ヲ産シ人參等自然ニ生シ其餘漁産モ相應ニ有之趣相聞ヘ候事.

右ハ朝鮮事情實地偵索イタシ候大略書面ノ通リニ御座候間一ト先歸府仕候依之件々取調書類繪圖面トモ相添此段申上候以上.

午 四月 外務省出仕 佐田白茅 森山茂 齎藤榮

1.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마쓰시마(松島,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

마쓰시마(독도)는 다케시마(울릉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마쓰시마(독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바가 없으나,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기록은 원록 연간(元禄年間, 1693~1695년)에 주고받은 서한에 있습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사람을 파견해 거류하게 했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대나무와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그 밖에 물고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은 조선의 사정을 현지에서 정찰한 내용으로 그 대략적인 것은 서면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일단 귀국해서 사안별로 조사한 서류, 그림, 도면 등을 첨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1870년 4월 외무성 출사(外務省出仕)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齎藤榮)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본문 중 울릉도, 독도 부분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제목 및 본문 중 울릉도, 독도 부분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일본 아시아역사기록센터 (소장기관: 일본 외무성 외교문서관, 참조번호: B03030163900)

“1. 1870(1)/Vol. 4/1 From 28 January, 1870 to April, 1870”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JACAR) Ref.B03030163900, Collection of the documents relevant to the policy towards Korea/Management paper for the Korean issues Vol. 2 (1-1-2-3_13_002)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후 일본정부는 1875년 조선의 강화도, 영종도 일대에서 운요호(雲楊號)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 1876년 조선 정부에게 군사적 협박을 통해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일명 강화도조약)를 체결하게 하고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침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1875, 1876년 일본 "조선동해안도" (朝鮮東海岸圖)

1875년 일본 해군은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조선동해안도의 일본어판 지도를 만들면서 러시아의 판단과 동일하게 한국 지도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조선동해안도

*자료 출처: 국회전자도서관 (청구기호: SNAJ00001674, AJ00001674)

1877년 일본 "대일본전도" (大日本全圖)

1877년 당시 일본 메이지정부의 근대적 측량 및 지도 제작기관인 일본 육군성(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이 제작한 관찬 일본지도인 이 지도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도가 있어야할 자리는 비어 있어서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일본전도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1877년 3월 17일 일본 내무성의 독도 소속 문의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1876년부터 내무성(内務省, 현재 일본 총무성의 전신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유사한 정부기관) 주도로 근대적 지적 편찬 사업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876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울릉도, 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내무성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내무성은 자체 조사 결과 1690년대의 안용복 사건,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 등을 토대로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내무성은 당시 일본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현재 일본의 총리실의 전신)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으나, 태정관으로부터 “영토 문제는 국가 중대사이니 서면 질의하라”라는 답변을 듣고 1877년 3월 17일에 내무성의 장관급 책임자인 내무경(内務卿, 나중에 내무대신으로 개칭)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이름으로 태정관에 정식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 영토 포함 여부를 질문하게 됩니다.

竹嶋外一嶋地籍編纂方伺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중략)

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

다케시마(울릉도) 외 1도(독도) 지적편찬 방사(질품서)

다케시마(울릉도) 소속 및 관할의 건에 대하여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해당 섬의 건은 원록5년(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적시한 바와 같이 원록9년(1696년) 정월 제1호 구정부의 평의 관련 문서, 제2호 역관에게 준 문서, 제3호 해당국에서 온 서신, 제4호 본방(일본)의 회답 및 구상서 등과 같은 바, 즉 원록12년(1699년)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품의 합니다.

(중략)

이 밖에 또 1도가 있으니, 마쓰시마(松島, 독도)라고 부릅니다.

1877년 3월 17일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 독도의 소속을 상급 기관인 태정관에 문의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嶋 또는 竹島)라고 부름.

1877년 일본 내무성이 독도 소속 문의를 위해 올린 공문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참조번호: 公02032100)

1877년 3월 29일 일본 태정관의 지령 (太政官 指令)

일본 태정관은 내무성의 이러한 문의를 받고 내무성의 판단대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의 우대신(右大臣, 현재 부총리급)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이름으로 내무성에 다시 아래와 같은 지령을 내립니다.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지령안

품의한 취지의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외 1도(독도)의 건에 대해서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1877년 3월 29일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일본 태정관의 지령 본문

*자료 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참조번호: 公02032100)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행정기관이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공식 문서이며, 1877년 4월 9일 내무성을 통해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시마네현 영토로 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다시 전달되었습니다.

1877년 일본 "기죽도약도" (磯竹島略圖)

태정관 지령에서 언급한 울릉도 외의 1개의 섬(一嶋)가 독도라는 점은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문의한 내무성의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태정관 지령 문서에 첨부된 아래 지도에서도 울릉도 옆의 섬(지도 가운데)에 당시 일본에서 부르던 독도 명칭인 松島(마쓰시마)가 표기되어 있어 울릉도 외의 1개의 섬이 바로 독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일본 태정관의 지령에 첨부된 지도

*자료 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참조번호: 公02032100)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 (勅令 第四十一號)

1696, 1837년 일본 정부의 일본인들에 대한 울릉도 도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 일본인들의 울릉도 일대 불법 거주 및 자원 약탈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울릉도와 그 일대에 대한 일본의 악행을 극복하고 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그 당시 강원도 울진현의 섬 중의 하나였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울릉도의 부속 섬이었던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황제의 명령인 칙령을 1900년 10월 25일 제정했습니다.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件

第一條 鬱陵島를 爵島라 改稱ᄒᆞ야 江原道에 附屬ᄒᆞ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ᄒᆞ야 官制中에 編入ᄒᆞ고 郡等은五等으로ᄒᆞㄹ 事

第二條 郡廳位置 台霞洞으로 定ᄒᆞ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 管轄ᄒᆞㄹ 事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옛 한글 부분의 입력 문제로 일부 글자가 ""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울도군 관련 부분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월 25일 ‘독도의 날’의 유래가 되는 이 칙령은 이틀 뒤인 10월 27일에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반포되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1900년 10월 27일 "관보 제1716호" (官報 第一千七百十六號)

1900년 10월 27일 반포된 대한제국의 관보 제1716호는 10월 25일 제정된 울릉도의 울도군 승격 및 관할구역으로서의 독도 지정 등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관보 제1716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01년 일본 "조선개화사" (朝鮮開化史)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는 1894년 6월 갑오개혁 때 의정부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관보국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본인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가 조선에 체류하며 저술한 서적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동안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산도(독도)를 언급하며 우산도를 독도에 대한 당시 일본의 명칭인 ‘松島’라고 소개하였습니다.

欝陵島 (중략)

大小六島アリ 其中著名ナルヲ 于山島 (日本人ハ松島ト名ク) 竹島ト云

울릉도 (중략)

대소 6도가 있다. 그 중 우뚝한 것을 우산도(于山島, 일본인은 松島라고 이름한다)와 죽도(竹島)라고 한다.

조선개화사의 울릉도 부분 본문

* 당시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嶋 또는 松島), 양코도(ヤンコ島), 리앙코르도암(リアンクルド岩) 등으로 부름.

조선개화사의 울릉도 및 부속 섬 (독도) 설명 부분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1903년 1월 4일 일본 "한해통어지침" (韓海通漁指針)

한해통어지침은 당시 일본 우익단체인 흑룡회의 구죠 슈스케(葛生修亮)가 한국의 연안의 지리 및 어업 사정을 조사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한국의 울릉도 항목에 수록하여 당시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한국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目次) (四) 江源道 欝陵島 (ヤンコ島)

(本文) (四) 江源道

◎ 欝陵島

△ ヤンコ島 ··· 晴天の際欝陵島山峯の高所より之れを望むを得べし ···

(목차) (4) 강원도 울릉도 (양코도)

(본문) (4) 강원도

◎ 울릉도

△ 양코도(*독도) …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독도)를 볼 수 있으며…

한해통어지침

* 당시 일본은 독도를 양코도(ヤンコ島) 등으로 부름.

울릉도, 독도 관련 설명이 수록된 한해통어지침 목차 및 본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국회도서관 한해통어지침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 (島根縣 告示) 제40호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에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몰래 일본 시마네현 소속의 섬으로 고시합니다.

島根縣告示第40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그러나 그 당시,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 한국의 영토였으며, 시마네현의 고시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가진 한국 몰래 일본이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영토 편입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시문은 당시 일본 정부의 관보나 당시 일본의 104개 언론 중 어디에도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일본 국내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06년 3월 29일 울도군수 보고 ("보고서 호외" (報告書 號外)) 및 5월 10일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指令 第三號)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의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은 심흥택 울도군수(현재 울릉군수)는 다음날인 3월 29일 강원도 관찰사에게 일본의 불법 침탈 사실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때 울도군수가 “본군(울도군, 현재 울릉군) 소속 독도”라고 설명하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 소속으로 독도를 지정한 것처럼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4월 29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에 이를 다시 보고하였습니다.

報告書 號外

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 內開에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部外洋百餘里外이삽더니 本月初四日辰時量에 輪船一雙이 來泊于郡內道洞浦而 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ᄒᆞ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 事務官神西由太郞 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 影山巖八郞 巡査一人 會議員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摠人口土地生産多少ᄒᆞ고 且問人員及經費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으로 錄去이ᄋᆞᆸ기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等因으로 准此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

光武十年 四月二十九日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 閣下

보고서 호외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에, 본군(本郡: 울도군) 소속 독도가 먼 바다 100여 리쯤에 있더니, 이달 4일(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道洞浦)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일본 관리 일행이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고 하고, …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하고 가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형편을 살펴 아시기 바란다고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10년(1906) 4월 29일

강원도관찰사서리(江原道觀察使署理) 춘천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의정부(議政府) 참정대신(叅政大臣) 합하(閤下)

울도군수 심흥택 및 강원도관찰사서리 이명래의 보고

이명래 관찰사서리를 통해 보고된 심흥택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의정부 참정대신의 지령문 (오른쪽 이미지부터 시작)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17990)

5월 10일에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수긍하지 않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으니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指令 第三號

來報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니 該島 形便과 日人 如何 行動을 更爲査報ᄒᆞㄹ

五月十日

지령 제3호

보내온 보고는 다 보았다. (일본이) 독도를 영지로 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 여하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

5월 10일

울도군수의 보고에 대한 의정부 참정대신의 지령 제3호

* 옛 한글 부분의 입력 문제로 일부 글자가 "□"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도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비판했습니다.

無變不有

鬱島郡守沈興澤氏가 府에 報告되 日本官員一行이 來到本郡야 本郡所在獨島 日本屬地라 自稱고 地界濶狹과 戶口結摠을 一一錄去라ᄒᆞ얏 내部에셔 指令기를 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錄去 客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본屬地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ᄒᆞ얏더라

무변불유 (無變不有, 변이 있지 않음이 없다, 변이 있다)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씨(沈興澤氏)가 내부(內府)에 보고하되 일본 관원(官員) 일행(一行)이 본군에 도착하여 본군 소재 독도는 일본 속지(屬地)라 자칭하고 지계활협(地界濶狹)과 호구결총(戶口結總)을 일일녹거(一一錄去)라 하였는데, 내부(內部)에서 지령(指令)하기를 유람도(遊覽道) 차(次)에 지계호구(地界戶口)를 녹거(錄去)함은 객혹무괴(客或無怪)어니와 독도(獨島)를 지칭하여 말하기를, ‘일본 속지(屬地)’라 함은 반드시 그 이치가 없으니 지금 보고가 심히 아연(訝然)이라 하였다더라.

1906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 "無變不有" 기사

* 옛 한글 부분의 입력 문제로 일부 글자가 "□"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906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 “無變不有” 기사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1906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 표지, 본문 (해당 기사는 왼쪽 페이지에 수록)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鬱倅報告內部

●鬱倅報告內部 鬱島郡守沈興澤氏가 內部에 報告되 木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인 本月四日에 日本官人一行이 來到官舍와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이온바 其一行則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補及事務官神西田太郞과 稅務監督局長吉田坪五分署長警部影山岩八郞과 巡查一人會議一人醫師技手各一人其外隨員十餘人인 戶総人口와 土地生產多少와 人員及經費幾許와 諸般事務를 調查錄去ᄒᆞ얏다더라

울쉬보고내부(鬱倅報告內部, 울도군수가 내부에 보고하다)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씨(沈興澤氏)가 내부(內部)에 보고(報告)하되,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外洋) 백여 리 밖에 있건대 본월 4일에 일본 관인(官人) 일행이 관사(官舍)에 도착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독도가 지금 일본의 영지가 되었다, 고로 시찰차 내도하였다’이온바 그 일행은 즉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補) 및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田太郞), 세무감독국장 요시다 헤이고(吉田平五), 분서장(分署長) 경부(警部) 가게야마 간파치로(影山巖八郞), 순사(巡査) 1인, 회의원(會議員) 1인, 의사•기수(技手) 각 1인, 그 밖에 수원(隨員) 10여인인데 호구 수•인구와 토지•생산의 다소와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녹거(錄去)하였습니다” 하였다.

1906년 5월 9일 황성신문 "鬱倅報告內部" 기사

* 옛 한글 부분의 입력 문제로 일부 글자가 "□"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906년 5월 9일 황성신문 “鬱倅報告內部” 기사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1906년 5월 9일 황성신문 표지, 본문 (해당 기사는 왼쪽 페이지에 수록)

*자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비롯한 국가의 권한을 일본에게 강제로 박탈당하고, 1906년 2월 1일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1906년 2월 1일부터 1910년 9월 30일까지 대한제국의 주권을 장악하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준비했던 통감부의 청사 모습.

1910년 10월 1일에는 통감부의 모든 기능을 이어받은 일본의 식민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료 출처: 동아일보 동아디지털아카이브

1943년 12월 1일 연합국, "카이로 선언" (Cairo Declaration)

1941년 12월 18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1943년 11월 22일~26일에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의 항복과 점령지 반환 요구,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선언문을 12월 1일에 발표합니다.

Japan will be also be expelled from all 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카이로 선언문. 정식 명칭은 "Declaration of the Three Powers-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garding Japan."

1945년 7월 26일 연합국, "포츠담 선언" (Potsdam Declaration)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이 독일 포츠담에 모여서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며 일본의 주권을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합국이 결정하는 일본의 작은 섬에 독도가 포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8)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 as we (Allied Powers) determine.

(8)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문. 정식 명칭은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포츠담 선언문. 정식 명칭은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왼쪽 이미지부터 시작, 일본의 영토 부분 (8)은 가운데 이미지에 수록)

*자료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ID: 134406599)

1945년 9월 2일 일본, 항복문서에 서명

일본은 ‘일본의 주권을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한 1945년 7월 26일 연합국의포츠담 선언에 대해 충실한 수행을 약속한다는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We (Japan),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Great Britain on 26, July, 1945 at Potsdam, … We hereby undertake for the Emperor, Japanese Government and their successor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 good faith.

우리(일본)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Instrument of Surrender)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Instrument of Surrender)

*자료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ID: 1752336)

1945년 9월 2일 미군함 미주리호 함상에서의 일본 항복 조인식. 

이 미주리호는 1950년 12월 15~24일 흥남철수작전을 지원하는 등 6.25 전쟁에도 참전하고 1955년 퇴역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ID: 23658002)

* 원문 설명: This historic surrender ceremony aboard USS Missouri (BB-63) Tokyo Bay. Jap foreign minister, Namoru Shigemitsu, signs surrender terms as high ranking Allied officers look on. Gen. Douglas MacArthur, Supreme commander broadcasts the ceremonies.

그리고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점령 및 통치하게 됩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 (SCAPIN-677)

일본을 점령 통치하던 연합국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 for the Allied Powers)는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킵니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Dokdo)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3.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1000여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 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 제도(쿠치노시마 제외) 등을 포함하며, (a) 우츠료섬(울릉도), 리앙쿠르암초(*독도)와 쿠엘파트섬(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 이즈 제도, 난포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 열도, 그리고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 제도, (c) 쿠릴열도, 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은 제외한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7814)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1033호" (SCAPIN-1033)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어서 일본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 (*Dokdo) (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3. (b) 일본 선박 또는 개인은 독도(37°15′ 북위, 131°53′ 동경)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해당 섬과 어떤 접촉도 할 수 없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1033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8192)

1947년 8월 20일 독도 학술조사

광복 한달만인 1945년 9월 15일 설립된 민간단체인 조선산악회는 일본에 의해 유린되었던 국토의 산하를 구명하자는 취지로 ‘국토구명학술조사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47년 4월에는 독도에 침입한 일본 어선이 독도에 있던 우리 어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당시 한국의 과도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과 독도, 울릉도 지역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1947년 일본 독도 침입하자… 한국령 팻말 꽂은 조선산악회 – Kyoposhinmun

과도정부는 한국인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독도조사단과 조선산악회의 전문가 63명 등으로 구성된 울릉도학술조사대를 편성하고, 미 군정청의 경비선 지원을 받아 1947년 8월 16~28일에 울릉도 학술조사를 하면서 8월 20일에는 독도에도 방문해서 독도와 그 주변의 지질, 해류, 어업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하고, 동식물 표본을 채집해옵니다.

이 때 미 군정청의 군정장관 아처 러(Archer L. Lerch) 과도정부 독도조사단 및 울릉도학술조사대장으로 참가한 과도정부 소속 한국인 공무원 6명의 독도, 울릉도 출장을 명령한 공문을 통해 미 군정청이 독도를 한국의 관할구역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美군정의 ‘독도 출장명령서’ 처음 공개… “학술조사 승인, 한국 관할로 관리 증명”|동아일보 (donga.com)

이후 조선산악회의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에 맞춰 ‘한국산악회’로 명칭을 바꾸고, 1952년 9월 22, 24일, 1953년 10월 15일 등 독도에 대한 학술조사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울릉도학술조사대 (왼쪽 사진), 조사대가 설치한 독도 표목 (오른쪽 사진)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소장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산악회 이상현 기탁)

1951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를 위해 1951년 9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 체결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할 것과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일본도 서명하였습니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rticle 19

(d)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 19조

(d)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졌거나, 당시 일본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며, 연합국 국민들에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 중 제2조 (a), 제19조 (d) 수록 부분

*자료 출처: 유엔 조약 게시판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일본 대표

*자료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결론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4개의 큰 섬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할 것을 결정했고, 이를 일본도 항복문서를 통해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킨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는데, 1951년 이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1951년 12월 5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1호" (SCAPIN-677/1)

1946년 1월 29일 각서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1년 9월 2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2월 5일 각서 제677/1호를 통해 일본의 영역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시켰던 독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경 사항도 없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Reference:

– a.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G 091(29 Jan 46)GS(SCAPIN 677), 29 January 1946,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b.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G 091(26 Mar 46)GS(SCAPIN 841), 26 March 1946,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2. Paragraph 3 of reference a, as amended by reference b, is further amended so that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29° north latitude are included within the area defined as Japan for the purpose of that directive.

3. The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resum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ver these island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1. 참조:

– a. 일본 정부 대상 각서, AG 091(29 Jan 46)GS(SCAPIN 677), 1946년 1월 29일,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 b. 일본 정부 대상 각서, AG 091(26 Mar 46)GS(SCAPIN 841), 1946년 3월 26일,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2. 참조 b에 의해 수정한 참조 a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제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

3. 일본 정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인가 하에서만 상기 도서들에 대한 정치,행정적 관할을 재개하도록 한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1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1호

*자료 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Bibliographic ID: 000006847815)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1952년 6.25전쟁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독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평화선’(일명 이승만라인)이라고 불리는 해양주권선을 설정하고 이를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와 관보를 통해 선포합니다.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국무원고시 제14호) 및 부속 지도

*자료 출처: 국가기록원 관보

이에 반발한 일본은 항의와 함께 해상보안청 순시선 또는 어선을 독도로 보내 독도에 있던 주민들을 공격하거나, 일본인들이 독도에 무단으로 상륙하기도 했는데, 독도의용수비대를 비롯한 울릉주민, 경찰, 해군 등 주민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이를 격퇴하고 막아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일본의 이러한 도발 소식을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평화선 내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모두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10월 4일에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포획심판령’을 제정해서 독도에 접근하거나 상륙을 시도하는 외국 선박은 나포하고, 선원들도 모두 구속해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대응은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이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멈추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한국 해군과 해경이 나포한 일본 선박은 328척, 구금된 일본 선원은 3,92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956년 4월 13일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이승만라인 등 한국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당시 일본 국무대신은 평화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重光国務大臣: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以来韓国は独立国となっておる。それが独立国の主権を運用して、その運用の仕方の批評は国際的にいろいろあって差しつかえはないものとも思いますが、そのことについて日本がこれを否認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できぬことであります。

○시게미츠 마모루 국무대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한국은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독립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 방식에 대한 비판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부인하고 계속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956년 4월 13일 일본 제24회 국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제24호 회의록 (第24回国会 衆議院 法務委員会 第24号 昭和31年4月13日) 중 발언자명 18번

*자료 출처: 일본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 https://kokkai.ndl.go.jp/txt/102405206X02419560413

1954년 9월 15일 체신부, 독도 우표

1954년 9월 15일 체신부(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독도의 모습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독도 우표 3종을 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2년 8월 1일, 2004년 1월 16일, 2007년 2월 28일에 독도 풍경, 독도의 자연, 독도가 나타난 고지도 등 독도를 주제 또는 소재로 한 우표 발행을 포함하여 지금도 맞춤형 우표로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1954년 9월 15일 체신부에서 발행한 독도 우표 3종

*자료 출처: 한국우표포털

그리고 2004년 4월 18일에는 북한도 독도 우표를 발행해서 이것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 4월 18일 북한이 발행한 독도 우표

*자료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1956년 공보처, 한국전도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은 대일항쟁기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으나,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6·25 전쟁으로 또다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피해 수습과 국력 회복을 하면서 1956년에는 공보처(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도의 영어 명칭(당시에는 Tok-do로 표기)을 포함한 한국전도(The Republic of Korea)라는 영어 지도를 제작해 외국 정부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하고 한국의 지명도 홍보하였습니다.

1956년 공보처 제작 한국전도

*자료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넷

1960년대 이후의 독도

독도는 계속해서 한국의 동쪽 끝 소중한 영토이자,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섬으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를 찾는 분들도 2005년 41,134명 이래 2022년에는 280,31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5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독도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이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독도의 지형, 생태, 역사, 경비 상황, 독도에서의 해녀들의 활동 등 과거의 독도 모습과 독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 약 50년 전의 독도 모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1971년~1988년 촬영된 독도 영상

*자료 출처: 국가기록원

1976년 9월 29일 촬영한 독도의 모습

*자료 출처: 국가기록원

“역사 속 독도” 마무리

지금까지 역사 기록을 통해 독도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512년 신라의 우산국 복속 이래 현재까지 계속해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자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해왔습니다.

현재 부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전세계 어떤 나라, 어떤 국제기구도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05년 독도를 한국 몰래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편입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단 한번도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토문제를 규정한 연합국도 일본의 영역에서 독도를 제외시켰고, 일본도 이러한 연합국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조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진실과 국제사회의 인식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일본이 하루빨리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